'인권의 날' 선언 목표···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구체화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통계=리얼미터)/2018.06.18/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통계=리얼미터)/2018.06.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일명 ‘진보·보수를 가리는 리트머스 빅3’라 불리는 △사형제 폐지 △동성혼 법제화 △낙태죄 허용. 이 가운데 사형제가 폐지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형제의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오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10월 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심 국장은 "지금까지 사형제 관련 실태조사가 단순히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석방 없는 종신제 등 대안에 대한 찬반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대답 역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 의정서에 가입하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그동안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들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인권적 국가제도”라고 지적한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77개국이 완전 폐지, 15개국이 일반범죄에 대해 폐지, 33개국이 사실상 폐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형제 존치만으로 강력범죄 예방효과가 적지 않을 텐데 굳이 폐지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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