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KBS)
탁현민(KBS)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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