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능교육 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교사들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능교육은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 관련 집회를 열자 2010년 이들의 노조활동이 불법이라며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교사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됐고, 결국 소송을 진행했다. 

2012년 1심은 교사들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모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존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재능교육이 교사들에게 학습지도서를 배부하는 등 지시를 하고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진도상황을 보고한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이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등한 교섭력 확보를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재능교육에 노무를 제공하는 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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