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MBC 뉴스 화면 캡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MBC 뉴스 화면 캡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취임 1년차 소회와 2년차 정책 추진방안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요구사항도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자발적 개선을 먼저 요구했지만, 수위는 높았다.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방식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촌, 육촌, 팔촌 등 일가의 경우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계열분리를 해 독립적 거래 관행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면밀하게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일감 몰아주기, 즉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의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제제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 점검으로 상당수 그룹이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 자발적·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 조사 제재 일정이나 순서에 반영하겠다고 제언했다.

특히, SI(system integration),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할 계열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과 같이 핵심사업과 관련없는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 보유함으로 인해서 일감몰아주기 이뤄지고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상실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SI 업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제제의 예외사유인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비주력 계열사의 지분매각 요구가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적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 변화가 시작됐다”며 지난 1년간 느낀 소회를 밝혔다. 또한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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