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4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만4000명 대상

 

7월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만원
7월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픽사베이 제공) 2018.6.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7월부터 출퇴근이 쉽지 않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만15~34세) 15만400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결과는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다.

청년동행카드는 택시, 버스, 지하철, 자동차 유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신청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교통비 목적으로 사용하면 카드 청구 내역에서 5만원 한도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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