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가 리콜을 실시한다.(국토부 제공)2018.6.14/그린포스트코리아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가 리콜을 실시한다.(국토부 제공)2018.6.1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을 실시하는 업체는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지엠, 다임러트럭코리아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카니발 21만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이 발견됐다.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특이점이 확인된 10여 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제공, 양 기관이 합동조사를 벌인 끝에 실시하게 됐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이 발견됐다. 사고 발생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센서의 결함이 발견됐다. 충돌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다. 국토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아자동차와 다임러트럭코리아가 리콜을 실시하는 차량은 이날 바로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한국지엠이 리콜을 실시하는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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