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열린 13일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갖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YTN캡처)2018.6.13/그린포스트코리아
지방선거가 열린 13일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갖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YTN캡처)2018.6.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와 구리시의 투표소에서 불법촬영 및 투표용지 추가 배부가 이뤄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한 시민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56)씨가 일산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A씨의 사진 촬영을 적발한 투표소 직원은 투표용지를 공개하고 무효처리했다. 이에 A씨는 투표함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구리시에서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구리시 갈매동의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 1장이 더 교부된 일이 발생했다. 구리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혼잡한 상황에서 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미 투표가 진행돼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은 유권자의 신원 등을 파악이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우선 규정에 따라 투표소 책임 사무원이 투표록에 해당 사실을 특이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표차가 매우 적은 경우 등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는 이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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