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 물질 24종으로 늘어…토양 정화 비협조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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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토양오염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신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났다. 

지목(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에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오염 관리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부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를 명령할 수 있다.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오염주지 중에서 공익상 필요 부지를 추가했다.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 등 오염부지가 공공장소인 경우에도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부지는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다.

이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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