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절성도 판단하기로 했다.(YTN캡처)2018.6.13/그린포스트코리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절성도 판단하기로 했다.(YTN캡처)2018.6.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리 중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절성도 판단하기로 했다. 과거의 기록을 배경 삼아 논란이 된 사안의 고의성을 살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와 회사·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소명을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는 금감원의 조치안 구조와 체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이 2015년도만 문제 삼아 지적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2015년 이전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증선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인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례회의에서 각 회사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인을 일단락지을 계획"이라며 "두 차례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논의를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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