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권 남용 여부부터 이견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하러 모인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의 이견 충돌로 당초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결론이 저녁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2시30분께 시작한 오후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어떻게 선언할지를 의안으로 두고, 4가지 세부 항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4개 항목은 △ 이번 의혹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 판사사찰 문건에 따라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있는지 △ 재판거래 문건에 따라 실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필요한지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4개 항목은 대표판사들이 채택할 공동입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정하기 위해 먼저 판단해야 할 사안들이다.

대표판사들은 첫 항목에서부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사안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 먼저 의견을 내놓았다"며 "항목별로 견해차가 큰 건이 있고, 이견이 거의 없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입장 채택을 위한 표결은 이 4가지 항목에 대한 논의가 모두 끝나야 시작된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의혹 문건 410개 전부에 대한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표판사들은 선언문 채택을 위한 표결을 마치는 대로 문건 공개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거래 의혹과 별개로 내규 개정과 대표회의 산하 4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4개 분과위원회는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최종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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