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101호가 공급된다. (픽사베이 제공) 2018.6.11/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경기도 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101호가 공급된다. (픽사베이 제공) 2018.6.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이 서울·경기도 지역에 101호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후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사회적 주택은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서울·경기·부산에서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북구 번동 10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12호, 상계동 9호, 도봉구 창동 10호, 동대문구 제기동 8호, 은평구 신사동 9호, 구로구 개봉동 10호 등 68호다.

다세대 주택 구조상 1호 당 여러 개의 방이 딸린 구조여서 대개 셰어하우스 형태로 방을 나눠 임대로 내놓게 된다.

강북구 번동의 전용면적 46㎡ 주택의 경우 방이 3개인데, 주택 1호의 임대료는 보증금 460만원에 월세는 31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이다.

방 하나를 임대하면 보증금은 150만원, 월임대료는 10만원 수준이 된다.

사회적 주택 입주 대상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선후배 간 취업 멘토, 창업 지원 등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분당 구미동 LH 별관에 있는 주거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대상 주택 열람과 신청접수 등을 거쳐 7월 중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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