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고의나 중대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보전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오는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켰을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됐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토록 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개조물에만 적용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돼 사업자의 의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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