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5월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6.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고 있다. 이중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원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한 수치다. 5월 등록된 임대주택수는 전월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3만5006명까지 치솟았던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지난 4월 6936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788명, 경기도 2370명으로 수도권 지방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30.9%(861명) 등록했고,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 임대주택수는 서울(6503채)과 경기도(1만0345채)에서 1만6348채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다. 다음은 은평구(902채)·중구(745채)·노원구(677채) 순이였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4월(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만5934채로 84.3%를 차지했다. 전월 1만904채에 비하여 46% 증가한 수치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 결과다.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에서 70%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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