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 폐쇄 주장…영풍그룹에 대책 마련 요구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5일 서울 강남구 영풍그룹 본사에서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창완 기자) 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5일 서울 강남구 영풍그룹 본사에서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창완 기자) 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환경의 날'을 맞아 상경집회를 열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제련소 폐쇄를 요구했다.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본사에서 영풍그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영풍제련소가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가며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남인의 젖줄이자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거대오염산업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이따이따이병(카드늄에 오염돼 몸이 매우 아픈 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일본의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자 기술력이 그대로 전수돼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것”이라며 “이런 거대한 오염 공장이 있다는 사실은 경북 봉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창완 기자) 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창완 기자) 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월 24일 영풍제련소에서는 폐수처리시설 배관이 막혀 폐수 70t이 유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경북도는 과징금 9000만원을 부과하려다가 환경부 권고로 지난 4월5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풍은 지난 4월24일 조업정지는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제련소측이 반성은커녕 행정심판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대표적 법 위반 사례로 공동대책위는 지난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을 들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제3공장은 2005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제4종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했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으로 허가 없이 가동해 왔다. 공동대책위는 "해당 공장은 2013년 적발된 뒤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동 주민 정연주씨는 “깨끗한 자연이 좋아 귀농했지만 영풍제련소 사태를 알게 된 후 낙동강에 발도 담그지 못하고 있다”며 “영풍제련소가 무슨 권리로 1300만 주민들로부터 낙동강을 빼앗아 가느냐”고 호소했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잡아 지난 1970년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영풍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수질오염 사고로 46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낙동강 인근 주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서창완 기자) 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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