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서울과 과천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불법행위 의심사례 조사 결과 68건이 적발됐다.(YTN캡처)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서울과 과천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불법행위 의심사례 조사 결과 68건이 적발됐다.(YTN캡처)2018.6.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부는 서울과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서울의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와 과천 위버필드 등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해 50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같은 점검을 실시, 68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포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청약 의심사례 대부분은 위장전입 형태였다.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위장전입도 15건에 달했다.

그 밖의 해외 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해외 거주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과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원칙상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경기 지역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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