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서 '물관리기본법' 등 관련 3법 의결
국토교통부와 나눠 맡던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하천을 제외한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이번 의결로 지난해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물관리일원화가 끝났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일관됐다. 그 이후에도 물관리는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맡아 해당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관련 3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개 법률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이 환경부로 이관

‘수자원법’, ‘댐 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가 담당하게 됐다.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남았으나 그 중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기능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국가계획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은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물관리기본법은 2018년 6월 8일 공포, 2019년 6월 시행 예정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물분생 조정의 원칙 기준 등이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유역의 물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물기술산업법 제정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응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 및 시행한다. 또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 설립 근거도 포함돼 있다. 

2018년 6월 8일 공포되며 2018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원 및 예산 이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우선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이 이관되며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3과)을 설치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의 전체 기능과 조직이 이관되며 ‘한국수자원공사법’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홍수 발생 시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한다.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를 이관‧정비하며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호수 대비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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