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실시공을 한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픽사베이 제공)2018.6.4/그린포스트코리아
부실시공을 한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픽사베이 제공)2018.6.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와 시공사는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분양 제한 대상의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의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에게만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이를 시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이 누계 1점 이상인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만 선분양 제한을 받았었는데, 국토부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선분양의 제한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전체 동 지상층을 기준으로 ‘각 층수 중 1/3 골조공사 완료 후’부터 ‘사용검사 이후’까지 단계별로 세분화시켜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수준에 따라 선분양의 제한 정도가 달라지는 식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관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층수 1/2 이상에 대한 골조공사 완료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으로 부영주택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형 건설사 중 누계 평균벌점이 1점 이상인 곳은 부영주택(1.44)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영은 지난 2월 국토부의 특별점검 결과, 벌점 19점을 받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까지 확정돼 공정을 100% 끝낸 후에야 분양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영이 최근 을지로 옛 삼성화재 건물을 매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바라본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 대신 기업 자비로 사업자금을 충당해야 돼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높아진다. 이에 부영이 현금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으 매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감리자는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는 이들의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시행사로부터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는데, 이는 감리사들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사가 지자체 등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했다.

세부 절차에 따르면 시행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한다. 감리자는 지급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감리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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