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열차승무지부, 코레일 사장과 면담 요청…해고승무원 복직·직접고용 등 요구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6.1/그린포스트코리아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6.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천막농성 9일째, 4000일 넘게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KTX해고승무원들이 천막농성장을 잠시 나왔다.

KTX열차승무지부는 1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 정문 앞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오 사장이 면담을 해줄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었지만, 코레일 측이 하루 전 만나자고 연락해 변경됐다. 해고승무원들과 오 사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인 오후 4시 이후 면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이 있기 전 철도공사 철문 앞에서 진입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10분여 실랑이 끝에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렸다. 

KTX해고승무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고승무원들의 복직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 인정 △철도공사와 해고승무원들의 복직 교섭 시작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철도공사 측과 KTX 해고승무원 측은 기자회견 장소를 놓고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서창완 기자) 2018.6.1/그린포스트코리아
철도공사 측과 KTX 해고승무원 측은 기자회견 장소를 놓고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서창완 기자) 2018.6.1/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25일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3차 조사 결과는 해고승무원들이 농성장 천막에서 나올 수 없게 하는 이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사례로 ‘KTX 승무원 판결’이 포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히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복직을 위한 싸움을 이끌어온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날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철도공사가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며 “잘못을 저지른 간부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오늘 오영식 사장을 두 번째 만난다”며 “부푼 기대를 너무 무심하게 깨뜨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지 말고, 대법원장의 잘못이 드러난 만큼 분명한 해결책을 가져오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레일은 2006년 3월 1일 KTX 승무원들이 철도노조와 파업에 들어가자 두 달여 만인 그해 5월 19일 홍익회(퇴직자와 순직자 유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만든 코레일 유관단체, 현 철도유통) 소속 KTX 승무원 350명 중 280명을 정리해고했다. 앞서 350명은 2004년 코레일 KTX승무원으로 채용됐다.

KTX 승무원들은 해고 이후 점거·삭발·고공농성 등을 이어왔지만 회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힘든 싸움 끝에 남은 34명은 2008년 11월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1, 2심 재판에 승소하면서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KTX 여승무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0년 8월 1심 판결에서 해고된 KTX 승무원이 코레일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위장도급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홍익회를 코레일의 일부 부서라 판단한 근거는 △코레일이 KTX 승무원 채용에 직접 참여해 수습교육 및 이후 수시 교육 △코레일이 우수 승무원 선발해 해외 연수 실시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이 승무원 업무평가 뒤 결과를 승무원 인센티브에 반영 △코레일이 승무원 4대 보험료 직접 부담 및 피복비와 새해 선물 지급 등이다. 

재판부는 또 코레일이 승무원별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30개월치 임금을 주고, 복직할 때까지 월급 150만~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TX열차승무지부는 1일 오후 철도공사 서울 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창완 기자) 20186.1/그린포스트코리아
KTX열차승무지부는 1일 오후 철도공사 서울 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창완 기자) 20186.1/그린포스트코리아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사실상 피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인당 86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게 했다. 이미 지급 받은 4년치 임금이 포함된 환수금이었다.

이 판결로 KTX 해고승무원들은 빚더미에 올랐다. 환수금은 10년을 길에서 보낸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돈이었다. 끝까지 투쟁해 온 34명 중 1명이 판결이 난지 한 달이 되기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환수금 문제는 지난 1월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승무원은 임금 5% 반환, 코레일은 다른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자 법원이 양측에 조정 권고를 결정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직접고용과 복직은 여전히 기약 없는 상태다. 

해고승무원들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 입구에서 여전히 피케팅과 서명전을 펼치고 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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