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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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총 4만6347건이 적발되고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불법소각이 97.3%인 4만5097건을 차지했다. 산림청에서 4026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 외에 조업중단 35건, 개선명령 476건 등이었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이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은 고황유 등 연료 사용 과정에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대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곳 사업장 중 1327곳(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39건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위반 사항 중 황 함유기준 초과 불법연료 사용‧판매는 7건이었으며 불법연료를 사용한 곳은 수도권 4곳, 영남권 2곳이었다. 불법연료 판매 사업장은 영남권 1곳이었다.

이들 39건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판매 금지(7건), 미신고 시설 사용중지(8건), 경고(18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10건의 고발이 이뤄졌으며 29건에 대해서는 총 68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 918곳의 사업장(약 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을 점검해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11.1%로 다소 증가했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70%는 건설공사장(852건)이었고, 이들은 각각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순이었다. 

위반사항은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신고 미이행 357건(29.5%),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 294건(24.3%)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476건), 경고(374건), 조치이행명령(264건) 등 총 1159건의 행정처분과 367건의 고발이 이뤄졌다. 348건에 대해서는 약 2억95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소각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와 사업장에서 폐목자재 및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대기로 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다.  

총 4만5097건의 적발건수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다. 1137건(2.5%)은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 중 944건(83%)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였고, 193건(17%)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 행위였다.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속과 함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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