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11월 30일까지 접수

경기도청전경모습.2018.5.29/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청전경모습.2018.5.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원으로, 개소당 최대 3000만원까지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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