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 촉구 토론회 개최

환경재단이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재단이 '미세먼지 정책 및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9월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차량 2부제, 마스크 배포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일부 내용은 취소됐다.

현재 국회에는 40여 건의 미세먼지 관리, 저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아직 통과된 것이 없다. 지난 2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가 합의됐으나 본회의 심사 등이 남아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향후 미세먼지 법안에 대한 기반을 다져나갈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2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 법안 어디서 잠자고 있나?' 정책 및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홍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 교수가 '미세먼지 대응: 현행 법체제가 그 이행을 보장하는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현실 인식과 사회적 요구' 등의 주제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임영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윤지로 세계일보 기자,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법 마다 다른 기준...'개념 정립'이 우선

김홍균 교수는 이날 "현재 법적으로 미세먼지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가 사각지대가 많아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미세먼지만을 다루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회에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전면 개정안과 자동차 등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김 교수는 "현행 법제에서는 미세먼지의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다루는 미세먼지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중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비도로형 건설기계 배출저감장치, 무단소각, 항공기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항만지역 등은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미세먼지 개념 정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을 통일해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부재

토론에 참석한 임영욱 부소장은 김 교수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핵심급 부처가 없기 때문에 전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에서 미세먼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질적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이행과 협력이 어렵다는 게 임 부소장의 주장이다.

임 부소장은 "국무총리 직속의 특별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부소장은 "각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관련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면서 "각 지역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섬세한 법안·맞춤형 대책 필요

황보연 본부장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난방·발전, 자동차, 도로, 건설기계부문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섬세한 법적 설계'는 없다는 주장이다.

황 본부장은 "서울시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도로 위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1일 평균 4000㎞의 도로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 소형승용차보다 30배 이상의 매연을 배출하는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에 대해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서울시 외에도 경기도와 인천 등 주변 수도권에서도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항공, 선박 등에 대한 맞춤형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본부장은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수도권을 포함한 전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하고 특히 권한을 가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의원 발의된 미세먼지 특별법 등 관련법 통과에 적극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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