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단체 이성진 사무국장. (서창완 기자)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라돈 검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단체 이성진 사무국장. (서창완 기자)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2010년 이전 판매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됐다. 또 최신 제품이라며 교체해준 매트리스마저도 라돈이 검출됐다. 정부조사와 제조사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라돈 침대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단체 ‘태양의학교’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방사능 측정기 인스펙터(inspector)로 측정한 결과 시간당 0.724μSv(마이크로시버트·밀리시버트의 1/1000)가 나왔다”며 “이는 연간 피폭한계인 1밀리시버트의 6.6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돈아이 측정값은 254베크렐로 안전기준 148베크렐의 1.7배”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와 다르게 2010년 이전의 제품에서 배경농도(인위적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농도)를 훨씬 넘는 라돈가스 검출과 방사능 수치가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2007년 판매된 ‘뉴웨스턴슬리퍼’ 매트리스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0년 이전 생산된 대진침대의 고농도 라돈측정 사례를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도 지난 25일 발표된 원안위 3차 보도자료에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가 안전한 제품이라며 교체해준 매트리스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네오그린헬스’ 제품을 회수하고 지난 5월 제조돼 안전하다는 ‘모젤’ 매트리스로 교환해준 사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교체한 뒤 라돈아이로 측정한 ‘모젤’의 라돈 농도는 932베크렐이었다”며 “안전기준 148베크렐의 6배가 넘는 수치이고, 문을 닫고 자는 조건의 한밤중에는 998베크렐까지 측정됐다”고 공개했다.

침대 사용자가 이 사실을 알리자 원안위는 방사능 측정을 위해 지난 25일 해당 매트리스를 인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자들은 날씨도 더워지는데 수거라도 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창완 기자)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대진침대의 라돈 검출 매트리스 피해자들은 날씨도 더워지는데 수거라도 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창완 기자) 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온 피해자들은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2008년 8월 대진침대를 구입했다는 A씨(60대)는 “사용한지 4년 후인 2012년에 아내가 암에 걸려 수술했다”면서 자신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유 없이 폐에 반점이 있어서 CT 촬영을 두 번 받았다”며 울먹였다.

그는 “5~6년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몸이 찌뿌듯하다”며 “내 잘못인 줄 알고 운동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녀 2명도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입을 열었다. 대진침대만 4개를 구입했다는 B씨는 “현재 일단 베란다에 쌓아두고 있다”면서 “ 지난 8일 첫날 리콜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자 한 통 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현재 한두사람씩 개인 용달로 보내고 있다”면서 “날이 너무 덥고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 정말 빨리 처리좀 부탁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처럼 라돈 침대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가 교체해준 제품까지 믿을 수 없게 되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사용자 안전지침을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미량이라도 라돈이 검출되는 침대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라돈 침대의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둬야 한다”며 “침대 이외의 방사능 검출우려 제품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게르마늄 함유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도 방사능 검출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또한 "측정 결과 라돈이 검출됐다면 업체에 연락해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며 "당분간 집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을 때는 큰 비닐로 겹겹이 싸둬야 하고, 버릴 때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라돈침대 사용 피해 신고전화(02-741-2070)도 개설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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