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참치위원회 제22차 연례회의’ 개최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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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도양참치위원회 제22차 연례회의’에서 다양한 보존관리조치를 논의하고 관련 의제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도양참치위원회는 인도양 수역의 참치류 자원 보존과 적정한 이용을 위한 지역수산기구로 1996년 수립돼 현재 32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양 참치 자원의 어획 쿼터를 각 국가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선박 목록 개선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현재 인도양 수역에서는 황다랑어만 각 국가별 2014~2015년 최대 어획량에서 15%씩 감축하기로 논의된 상태다. 여기에 다른 어종(눈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까지의 확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인도양 수역 참치자원에 대한 어획 쿼터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 배분할 것인지 논의했다. 그러나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국의 어획실적 인정 방식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대립했다. 연안국은 자국 EEZ에서 조업국의 어획락은 연안국 실적으로 인정해 연안국 쿼터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조업국은 연언국에 입어료를 납부한 만큼 조업국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결과, 회원국들은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연안국과 조업국 간 상호 이해와 양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과거 실적 및 경제 수준 등 어획 쿼터 결정 요소를 분석해 국가별로 결론 도출 시뮬레이선을 수행하자고 합의했다. 

또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다른 지역수산기구에 등재된 IUU어업 선박목록도 인도양참치위원회가 관리하는 IUU 선박목록에 포함해 함께 관리하자는 일본과 EU의 공동제안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IUU 어업은 수역과 관계 없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 지지해 제안서 채택에 기여했다.

IUU 선박목록에 포함되면 선박의 입‧출항 및 일체의 항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밖에 △어획량 보고 규정 개정 △청새리 상어 보존 조치 등 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논의‧채택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3일~15일 개최된 이행위원회에서 IOTC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2017년도 이행평가에서 95%의 높은 이행률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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