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YTN캡처)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검찰이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진은 삼성증권 본사.(YTN캡처)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주식을 입고 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당 오류 사태에 금감원은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해왔다. 그 결과 당시 주식을 입고 받은 직원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일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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