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예대율 규제를 2020년으로 늦추기로 했다.(YTN캡처)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가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예대율 규제를 2020년으로 늦추기로 했다.(YTN캡처)2018.5.2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 시행하기로 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업권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점검관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유예기간을 늘려 은행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상향 조정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로 하여금 은행들은 예금을 조달하고 대출 구조를 변경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대책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금융권 대출 행태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3대 위반 사례를 선정하고 각 금융회사별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이 하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되는 DSR을 실효성 분석 없이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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