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로고(빗썸 제공)2018.5.27/그린포스트코리아
빗썸 로고(빗썸 제공)2018.5.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된 자체 규정을 대폭 강화해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규정에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 권고사항을 반영한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빗썸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주소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주소 미등록 회원은 내달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비롯한 모든 빗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의 이용자들을 신규 회원으로 받지 않는다. 기존 회원도 6월 21일부터 계정을 막을 예정이다. 가상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자금세탁 비협조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로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이다.

빗썸은 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발 앞선 자율 규제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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