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따르면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되던 의약품 관리료를 방문 횟수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을 열고 오는 7월부터 약사의 조제료 중 조제일수에 따라 지불하던 '의약품관리료'를 6일분 이상의 조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760원만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의약품관리료란 약품 구매·재고 관리 명목으로 약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앞으로 1~5일분의 약은 조제일수에 따라 490~720원을, 6일분 이상은 똑같이 760원만 의약품관리료로 내게 됐다.

예를 들어 60일분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약을 사 먹는 경우, 예전에는 관리료가 277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60원으로 깎이면서 환자 부담금(30%·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담)도 560원가량 줄게 된다. 며칠분의 약을 짓든 6일분의 가격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또 원내 약국(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의 의약품 관리료는 방문 횟수당 1일분 수가를 적용하고, 입원은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병·팩 단위 약제는 별도로 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제료 산정 기준을 조제 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 등 연간 105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HNSH@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