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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라돈 침대’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진침대 매트리스 14종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물질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명한 대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7종의 제품 결함이 확인됐고, 즉시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소비자 불안을 감안해 매트리스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을 배송하도록 했다.

나머지 17종에 대한 조사 결과 14종 2만5661개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25일자로 수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49개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전수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은 논란이 된 물질 ‘모나자이트’의 구입 업체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 중 6개 업체가 포르말린, 맥반석 등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해 시료 확보 후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에 대한 1차 조사도 실시됐다.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해 전량을 대진침대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 업체는 라돈으로 인한 피폭량이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없었다. 나머지 3개는 세라믹 제조업체로 현재 시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결과는 즉시 공개된다. 

이밖에 53개 업체가 실험연구용 또는 해외수출용으로 구매했거나 미사용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상세 사용 현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매트리스 수거, 제품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부터 제품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국내 기준치인 1mSv는 안정상의 기준치가 아닌 관리 기준치다. 따라서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허가한 음이온 화장품, 생리대, 기능성 속옷 등도 피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암 발생이 피폭량에 비례하는 만큼 생활방사능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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