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5.25/그린포스트코리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5.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한국 돈으로는 약 5816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IT매체 씨넷(CNet)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돼왔다. 당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 뒤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재판이 이어져 왔다.

배심원단은 이날 디자인 침해 부분에서 5억3300만달러(약 5754억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 관련 530만달러(약 5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8일 심리 종료 뒤 5일의 숙고를 거친 결과다.

삼성전자는 이런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내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믿고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고객을 기쁘게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7년을 끌어온 이번 재판의 쟁점은 특허 침해 여부보다는 손해배상액 재산정 부분이었다. 애플 디자인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에 삼성 측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중 이번 소송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3억9900만달러에 달했다.

씨넷은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가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넘어서는 추가분인 1억4000만 달러(약 1510억원)를 더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배상금은 10억달러다. 애플측 대리인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 스마트폰을 판매해 23억달러 매출과 10억달러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800만달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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