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차종 28만여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국토부 제공)2018.5.24/그린포스트코리아
7개 차종 28만여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국토부 제공)2018.5.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만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콜을 실시하는 업체는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이탈로모토 △화창상사 등이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YP) 22만4615대는 파워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가 발견됐다.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가 아닌 승객석에 부착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 제3항 위반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LC 220d 4MATIC 등 18개 차종 1만1504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C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경우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가 없다.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18대는 냉각수 저장탱크와 호스(블리더호스)와의 연결 결함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918 스파이더 3대는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컨트롤 암)의 결함이 발견됐다. 주행 중 해당 부품이 파손되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탈로모토에서 수입·판매한 피아지오 BEVERLY 350 SPORT TOURING ABS 이륜자동차 35대는 연료탱크 부품의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 주입관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6개 이륜차종 21대는 엔진시동, 정지 등을 제어하는 전기장치의 결함이 발견됐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시동, 정지 등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탈로모토 차량들은 이날 바로 해당 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차량들은 오는 25일부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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