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10개소 13명 적발·입건

경기도청전경모습.2018.5.24/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청전경모습.2018.5.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부산시 특사경)는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개소 13명을 적발·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보건용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개소 △보건용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개소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개소 등이다.

A업체(경기 안양시 소재)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20만여개의 일반마스크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B업체(서울 강남구 소재)에 판매했고 B업체는 이러한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중 15만여개를 전국의 편의점에 유통했다.

마스크 제조업체인 C업체(경기 양주시 소재)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량마스크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망을 수시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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