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공정성 요구도…“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는 모욕적”

ⓒ 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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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1시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110억원대 뇌물과 349억원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수인번호 716번이 쓰인 배지를 가슴에 달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밝힌 뒤 12분가량의 모두 진술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다스는 형님의 회사”라며 “국가의 개입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고(故) 정주영 회장도 양해한 일이었으며, 30년간 가족 간 다툼 등 경영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들을 지칭해 “국정을 함께 했던 이들이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증거는 재판부가 신빙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내용은 모욕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등이 나섰고, 이 전 대통령 쪽에선 강훈·최병국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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