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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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후속조치,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원의 예비비 예산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양 유류보험 피해보상 재원이 확보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수부는 다음 달 초 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14일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어업인은 6개월 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어민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 오염 및 손괴로 인한 손실 등이다.

아울러 피해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신청서도 현장 접수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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