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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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하위관리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일명 ‘프레온가스’라 불리며 수소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염화불화탄소 등이 있다.

대기 중에 냉매 물질이 늘어나면 자외선을 막아 주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되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중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 설정이 있다.

추가된 기기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으로 음식물을 냉동‧냉장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하는 기기다. 또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기기도 해당된다. 

해당 기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관리 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로 작성해 매년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증은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된다.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회수한 경우 결과표를 작성해 의뢰 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 이 때 등록된 기술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결과표를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회수업자는 회수 기술자가 신규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할 의무가 있다.

이밖에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회수기준에 안전 유지 및 보관기준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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