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축산물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이 적발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 2018.5.21/그린포스트코리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축산물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이 적발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 2018.5.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표시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했던 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관리 기준 위반(1곳)이다. 

경기 김포시 A업체는 ‘매운염지닭’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총 0.68kg이 현장에서 폐기 조치됐다.

경기 하남시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약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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