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호 회장 직무대행(부영제공)2018.5.17/그린포스트코리아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부영제공)2018.5.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가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으로 18일 취임한다.

신 신임회장은 1944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8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 관세국장과 국제금융국장을 거쳐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를 역임했다. 이후 한국주택은행 은행장과 ADB 부총재, HSBC 서울지점 회장을 지냈다.

부영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에서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기업형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이 회장은 아내 명의로 가설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과 법인세 36억원을 횡령 및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횡령에 가담한 매제의 벌금과 세금을 대납해주기 위해 매제의 근무 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회장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 회수나 채무변제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회사에 4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이 회장은 이러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은 지난 14일 구속된 상태에서 599억6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전년(270억8000만원)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 회장이 비상장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동광주택산업에서 약 307억원, 부영 178억원, 광영토건 85억원, 부영대부파이낸스 19억원 등이다. 특히 동광주택산업은 영업이익이 전년도의 1/3 수준인 60억원으로 급감했으나, 자회사인 동광주택에서 받은 중간과 결산 배당금 중 90%를 이 회장에게 배당했다.

한편, 이 회장을 대신할 신 신임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며 ”입주민들에게 보다 품질 좋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건설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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