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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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조직적 수법을 통해 폐유 등 1425톤의 폐기물을 2015년부터 3년 간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 소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불법행위 조사에서 시작됐다. 수사과정에서 추가 불법행위, 공모관계가 밝혀져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1곳 등 전국 12개 업체가 한꺼번에 적발됐다. 

특히 경남 의령군 무허가 업체 B사는 합성수지의 검정 안료로 사용되는 카본블랙 색소를 불법 폐유와 분진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판매해 3억2000만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폐유는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폐유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신체에 유해할 수 있다. 

또 강원 동해시의 무허가 업체 C사의 경우 부산광역시의 업체 D사 직원과 공모관계를 맺고 D사 거래처 5곳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를 빌려 폐유 등 79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A사는 폐기물처리업체 E사와 공모해 양사가 적접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폐유 1102톤을 총 69회에 걸쳐 E사가 아닌 타업체를 통해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지역 내 환경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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