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대차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62개 유형을 개정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8.5.17/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부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대차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62개 유형을 개정하기로 했다.(픽사베이 제공)2018.5.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불공정 약관 62개 유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의 공공기관 총 25개 중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자체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례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우리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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