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단지서 3월 이후 동물학대 의심사건 3건 이어져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토막난 새끼 길고양이 사체.(사진 카라 제공)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토막난 새끼 길고양이 사체.(사진 카라 제공)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토막난 새끼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등 지난 3월 이후 3건의 동물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했다.

카라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체를 넘겨받아 카라병원에 의뢰하여 검안했는데, 사체 절단부위가 가위 같은 것으로 절단한 것처럼 깔끔했으며, 내장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제보자 확인 결과 지난 3월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3건의 동물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두건의 사체에 대해 수의사가 확인한 바 동물학대사건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사체로 발견된 새끼 고양이는 당일 오전까지 건강한 상태였는데 오후에 반토막난 사체로 길고양이 급식소 근처에서 발견됐다. 또한 사체가 발견장소에 핏자국 등이 없었고 나머지 상체부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뒤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카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15일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단지에서는 지난 3월에도 두건의 학대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길고양이 한마리가 겨울집 근처에서 죽은채 발견됐는데, 동물병원에서 사체를 조사한 결과 '외상과 늑골골절에 의한 폐출혈, 이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누군가가 길고양이의 옆구리를 둔기로 쳐 죽였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건 발생 2주후에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안구가 함몰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제보자가 지난 3월 학대사건 발생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으나 경찰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동물보호법은 개정되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아직도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이어 "미국의 경우 동물학대사건을 중대범죄행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한다. 동물학대사건은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지난 3월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추가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경찰이 잔인한 동물학대사건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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