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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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목과 집성재를 생산·수입하는 1300여 개 업체에서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과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내년 8월 22부터 시행된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정을 받거나, 규격·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삼림청은 개정안을 통해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이 목재제품을 더욱 믿고 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이번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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