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갑질'에서 파생된 관세 포탈 의혹 수사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SBS 뉴스 화면) 2018.5.16/그린포스트코리아
한진그룹 '갑질'에서 파생된 관세 포탈 의혹 수사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으로까지 확대됐다. (SBS 뉴스 화면) 2018.5.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한진그룹 일가 ‘갑질’ 과정에 불거진 관세 포탈 의혹 수사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과와 전산센터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원 4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대한항공 압수수색은 지난달 21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비롯 조원태·현아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에서 처음 이뤄졌다.

이틀 뒤인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에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 2일에는 조양호 회장과 조 전 전무 등이 함게 사는 자택 등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전까지 세 번의 압수수색은 관세 포탈 혐의였고,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라는 점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관세 포탈 건과는 별개로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나 보고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한 사례를 포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수사하던 인천본부세관이 아닌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점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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