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93곳 무더기 적발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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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수질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복지센터나 병원 등도 대거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2954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9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 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380곳, 식품접객업소 등 2013곳, 집단급식소(기숙학원·복지센터·병원 등) 등 197곳이었다. 

위반사례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곳이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취급기준 위반 2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 5곳이다. 

이밖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대장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등도 17곳이 포함됐다. 

적발된 93개 업소에는 행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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