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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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돼 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개소,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2종으로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기준 패류채취 금지 해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이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달 말 경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제 이후에도 해수부는 수온 등을 감안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독소 검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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