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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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바다 등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시범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하며 입지조사, 적정 발전용량,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정부지원책 검토 등이 진행된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기술 발전추세, 환경편익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중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 구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국수력원자력(K-Water),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저수지, 댐 등 내수면에 대단위(MW급) 수상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고, 설치지역이 방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점에 주목해 해수부는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으로 해양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해양 태양광의 경우 파랑, 조류, 조석, 태풍 등이 발전시설에 영향을 미치며 염분이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상 태양광의 기술적인 난제를 보완해 최적화된 표준시스템 기술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다. 

우선 시설 설치 시 공유수면 점유‧사용료가 부과돼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급촉진법 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돼 적절한 공급인정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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