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릇된 특혜 의식”… 최경희 전 총장도 징역 2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10분에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최씨는 정씨의 청담고 시절에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입학처장 등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정씨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