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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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에 사용된 소금도 이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은 김치류 가공품의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는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유산균 증식도 활발해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했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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