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사진 출처='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눈길을 끌고 있다.

S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 종교· 미제사건에 다루며,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왔다.

12일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떠오르며 큰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다룬 사건 중 대중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는 '인체(人體)시장 - 누가 시신에 가격표를 붙이는가?'편(2007년 방영분)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새삼 집중시킨다.

-시신에 가격표가 매겨진다?

시신 매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주변에는 시신에서 채취된 인체조직상품들이 연간 300억원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품들이다. 사람피부를 가공한 인공피부제품은 1평방센티에 5만원, 뼛가루 1cc에 10만원, 허벅지 안에 있는 대퇴골은 한 개에 500만원 선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시신 한 구만 잘 가공(?)하면 약 3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비싸지게 된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금방 부패하기 쉬운 일반 장기와는 달리 뼈,피부,인대,힘줄,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은 냉동, 건조 등 특별한 가공과정을 거치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증자와 수혜자가 비교적 바로바로 연결되는 장기기증과는 달리, 인체조직은 복잡안 가공과정과 보관, 분배,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상업적인 동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라 하더라도 일단 고가의 상품으로 변신하고 나면 그것이 가난한 화상환자에게 쓰이기보다는 구매력 있는 미용성형 환자나 남성 비뇨기과 환자들에게 쓰이기 더 쉽다.

기증자의 숭고한 선물, 그리고 고가의 의료상품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채 현재 전세계의 인체조직 시장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내 아내는 죽어서 상품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뇌출혈로 아내를 잃은 박 모(가명)씨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뜻에 따라 아내의 시신을 장기기증 단체에 기증했다.

그러나, 1년 뒤 박 씨는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화상환자에게 무료이식 될 것이라던 아내의 피부가 한 의료용품 제작업체의 냉동고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이 의료용품 업체는 시신에서 채취한 인체조직을 재료로 인공피부, 인공뼈를 만들어 병원에 판매하는 회사였다.

이 업체는 그동안 전국의 여러 병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시신을 구해왔고, 거기서 얻은 피부조직으로 인공피부를 만들어 지난 3년동안 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내의 시신 일부가 돈벌이로 이용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남편 박 모(가명)씨는 넋을 잃었지만, 당시에는 이를 제지할 구체적인 법령이 없었고, 해당 업체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 사건 이후, 2005년 인체조직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현재 자발적 기증이 아닌 시신 매매나 오염된 시신에서 인체조직을 채취하는 것은 법에의해 처벌받게 되었다.

-위험한 인체조직들.

안전한 인체조직이식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치료법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시신을 이용하거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체조직들은 치명적인 무기로 변할 수도 있다.

2001년 국내의 한 의료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신들의 뼈를 가공하여 300여명의 환자들에게 이식되어 충격을 주었다. 국내 유통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수입산 인체조직들도 100% 신뢰할 수 없다.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불법으로 시신을 매수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2003년 미네소타에서는, 치명적인 균에 감염된 시신에서 나온 인체조직을 이식했다가 3명 이상이 숨졌고 몇 명은 불구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류보고에 의존하는 관리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가 서류를 위조하면 불법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

2006년에는 미국의 한 조직은행이 불법으로 시신에서 채취한 인체조직을 우리나라에 수출해 식약청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2005년 법제정이후 현재 식약청에 공식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0건. 그러나 제작팀의 취재결과 수입인체조직 이식 후 심각한 염증 등 부작용으로 고생했던 환자들은 의외로 많았지만, 아무도 이들의 고통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사람의 시신을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화상환자, 뼈암 환자등 인체조직 이식을 간절히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한편, 해당 방송 이후 관련 부처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니, 이로 인해 최근에는 유사 사건이 근절된 것으로 알려지며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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