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기준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었다.(국토부 제공)2018.5.10/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 달 기준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었다.(국토부 제공)2018.5.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데 이어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그 효과가 차차 나타나는 모습이다. 4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3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3688명) 대비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시기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절반 이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었다. 서울은 2670명, 경기도는 2110명으로 전체 대비 68.9%를 차지했다.

서울 중에서도 34.4%에 해당하는 919명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있었다.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 내 등록도 두드러졌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37.9% 오른 수준이다.

지난 달 기준 국내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3월에만 7만9767채가 일시에 등록했고, 4월에는 1만5689채가 신규 등록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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