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 G80 등 7개 업체 4506대의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현대차 제공)2018.5.10/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차 제네시스 G80 등 7개 업체 4506대의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현대차 제공)2018.5.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리콜을 실시하는 7개 업체는 △현대자동차 △메그세데스 벤츠코리아 △에프씨에이(FCA)코리아 △YK건기 △디와이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송산산업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 고속으로 주행시 창유리가 이탈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바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했다. 충돌사고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지면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이 조사는 조립 등에 대한 제작업체의 자기인증을 정부기관이 재조사하는 것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재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판매 이전에 신고된 차량 높이가 국토부 측정 결과와 70㎜ 이상의 차이를 보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이 업체는 차량 높이가 1410㎜라고 통보했지만, 국토부 측정결과 1480㎜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제115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 높이는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했을 시 50㎜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에 국토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하여 에프씨에이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FCA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YK건기에서 수입·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면서 중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했다. 제작동일성조사는 건설기계 형식에 대하여 승인·신고한 사항과 판매되는 제품 사항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불일치할 경우 등록된 장비에 대한 리콜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 전 신고할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120㎏ 무거웠다. 이에 YK건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거리와 31㎜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디와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 잘못된 부분은 재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의 판매 전 신고 너비는 국토부 측정 결과와 62㎜ 차이를 나타냈다.

이 업체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송산산업에서 수입·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 모델 소유자로 하여금 오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해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를 들여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그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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