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사진=방송화면 캡쳐)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발생한 구급차 탈취 및 질주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범에 대한 법적용이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일 오후 한 남성이 천안시에 위치한 순천향대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를 훔쳐 달아났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 타임라인 및 천안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구급차를 세워놓고 행패를 부리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구급차를 끌고 4km를 질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여고생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보통 자동차도 아닌 119구급차를 탈취해 질주한 것도 모자라 행패를 부린 이번 사건에 경악을 금치 않았다.

이 사건의 현행범은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한 차량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탈취한 차량이 119구급차라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을 수 있다. 범인에게는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무를 집행하는 차량을 절도한 점에 있어서 더 큰 처벌이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사람을 구해야 하는 119구급차를 살인무기로 사용했다"며 이번 사건을 일으킨 범인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범인에게 절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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